[PICK! 이 안건] 윤영석 등 12인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해야"

2025-0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했는데 이에 비해 단속 및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영석, 구자근, 김상훈, 김소희, 김태호, 박덕흠, 서지영, 윤항홍, 이종배, 임종득, 조경태, 진종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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