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일자가 매년 3월 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총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 2~3월 주주총회를 연 12월 결산 상장사 2583개사의 주총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정책 일환으로 자발적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3일에 60%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주요 선진국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74개가 12월 결산법인인데도 주주총회가 연중 분산돼 있다.
나아가 주총에서 다뤄질 의안을 주주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짧은 편이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개최 2주 전까지이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이사 보수 세부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는 주총 1주 전까지만 하면 되는 실정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중) 사전통지 기간이 22일 이상인 국가가 39%, 15∼21일이 51%, 15일 미만은 한국을 포함해 10%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과 같은 구간에 있는 일본은 14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함께 제공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가장 짧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주총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안건 관련 통지 및 공시 기간이 짧다면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총을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도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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