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체결한 계약 책임은 누구에게?”...디지털문서플랫폼콘퍼런스2025

2025-11-06

일상 생활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한 계약(전자계약)에 따른 귀속 책임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5'에서 “AI가 업무와 생활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에이전트 또는 자동화된 계약의 효력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에 '자동화' 관련 조항은 단 하나로 AX 등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미국 다수 가정에서 아마존 AI 스피커 알렉사가 TV에서 나온 소리를 실제 주문으로 착각해 인형 하우스를 대량 주문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문 오류로 인식·처리돼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현실세계에서도 자동화된 거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기반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7월 '자동화된 계약체결 모델법(MLAC)'을 통해 스마트 계약이나 기계간거래(M2M)에 따른 계약 성립·이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MLAC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해 AI 컴퓨터 시스템에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한다. AI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단 해당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은 시스템 운영자(서비스 제공사)에게 귀속시킨다.

임 연구위원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며,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AI에 의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를 두고 여러 학설이 있었다”며 “MLAC은 의사표시 책임을 시스템 운영자에 맡기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마트·쿠팡·쉬인·에쓰오일 등이 구매 계약 등에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월마트는 AI 기반 챗봇을 도입해 공급업체와 계약 조건 협상을 자동화했다. 그 결과 공급업체 68%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급업체 상당수(75%)가 사람보다 AI와 협상이 낫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을 제정했듯이 AI 기반 마련을 위해 MLAC 도입이 필수”라며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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