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