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을” 오월 3단체·5·18기념재단 성명

2025-02-10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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