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문 정보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배포하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북은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 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등 총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다자녀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봉급 생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월 20만 원이던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유예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담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법을 몰라 정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절세 지침서가, 기업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팝업창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