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달 본회의 표결도 가능
소비 침체로 가맹점 불만 높은 상황...잇단 대형 악재로 긴장↑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9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점주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이달 13일, 20일, 27일로 정해진 만큼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에도 여러차례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처리 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일반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 단체가 생겨날 경우 점주 단체와의 반복된 협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작년 공정위에서도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업계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차액가맹금 소송과 단체교섭권 등 대형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치킨, 아이스크림 등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이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판결 만을 남겨두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과 단체교섭권 모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사안이라 그 어느때 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면서 “소비 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점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