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행위 가능 여부 '쟁점'
무자격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가능
왕진 적법성·기록·수가 청구도 검토
왕진 사유 부적합, 500만원까지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8일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여부와 해외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 제87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경우 해당 여부와 의무기록 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
자가 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비급여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적법한 왕진이 아닐 경우 또는 의무기록 미작성 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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