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업계가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용역 수행업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회계법인(삼정KPMG)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2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착수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중앙회 표준안을 활용할 74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담당자가 참여하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이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오는 2027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명확히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위 임직원에 전가할 수 없도록 기획됐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업무가 일치할 경우엔 상급자에게 책무를 분담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6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TF를 발족한데 이어, 컨설팅 업체로 김앤장과 삼정KPMG를 선정했다. TF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을 포함해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 저축은행 등 대형사도 참여하고 있다.
김앤장과 삼정KPMG는 착수보고회에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저축은행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 저축은행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양사는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통상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방·소형 저축은행은 자문료와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중앙회가 마련하는 업계 표준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는 저축은행별 자산 규모와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두가지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중 33곳이다.
표준안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등 5곳은 자체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SBI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목표로 올해 5월부터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KB·신한저축은행은 이미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지주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들은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 중앙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컨설팅업체 선정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