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상위 인공지능(AI) 전략 논의기구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범정부 AI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율·조정·심의·의결은 물론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AI 액션플랜'을 본격 추진한다.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사업 수익성 문제로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새 공모지침을 정리했다. 기업과 소비자단체 간 이견이 큰 AI기본법 하위법령 규제 방향성도 확립했다.
◇12대 전략분야 'AI 액션플랜' 가동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진짜 성장', '국민 보편적 삶의 질 개선', '인류·글로벌 사회 기여'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가동한다. 사람 중심 포용적 AI, 민·관 원팀, AI 친화적 시스템, AI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3대 정책축의 핵심 과제 설정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선점 △AI 핵심 인재 확보 △AI 모델 확보 △AI 규제 혁신 △산업 AI 대전환 △공공 AI 대전환 △지역 AI 대전환 △AI 기반 국방강국 △AI 기반 문화강국 △AI 기본사회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12대 전략분야로 정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기반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모델 확보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AI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획기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도 추진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으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AI기술 기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통한 글로벌 AI선도국으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 대표과제를 포함해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오는 11월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 3명·민간위원 34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며 사실상 위원회를 총괄할 민간몫의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전 경기도 미래성장기획관)이 선임됐다.
정부몫 비상근 부위원장은 부총리급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부조직법 개정 후 과학기술부총리 겸직)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겸임한다. 〈본지 8월 21일자 1면 참조〉
민간위원으로는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유라클 대표)과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등 34명의 업계·학계 전문가가 선임됐다.
위원회 산하 분과는 기술혁신·인프라, 산업 AX·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기능과 분야별 총 8개로 구성했다. 분과위원장은 8명의 민간위원이 겸직하고 26명의 위원 역시 각각 분과에 투입된다. 또 분과별 의제·업무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이 추가 위촉될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 가치와 민간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AI 정책은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고 종합 기획·조정,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되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AI컴퓨팅센터 정부 지분 30% 미만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국가 AI 발전 근간이 될 'AI 고속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 자격요건, 제도 근간인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안건 모두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것을 고려,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지분율을 70%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존 공모지침상 매수청구권(바이백) 부과 조건을 삭제하고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활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명시한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수요연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확대한다.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공모지침을 발표한다.
또 AI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 합리화와 최소화를 핵심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도 지원한다. 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만 하위법령에 구체화·명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하며 지속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