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이혜원, 자녀들 택시 사고 났는데…1원도 못 받아 “억울”

2025-07-24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이 자녀들의 택시 사고 피해를 고백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제2혜원’에는 ‘보험사가 당신에게 숨기는 진실?? ‘제가 당해봤어요’ 보험사에 속지 않는 꿀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혜원은 “우리 아이들 둘이 택시를 탔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데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보험 전문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택시 회사 측에서 배상이 안 됐냐”고 되물었고, 이혜원은 “한 푼도 못 받았다. 배상이 안 됐고 정말 단 1원도 못 받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헤원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잘 받는 방법을 물었다. 보험 전문가는 “상품을 받을 때 받는 증서가 두껍지 않나. 보험 증권은 영수증이고 디테일한 설명이 약관인데,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검색하면 PDF 파일로 300에서 7~800페이지가 뜬다. 그럼 여기에서 청구했던 병명을 검색해서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 거다.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엔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져 있어서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전문가는 보험 가입 중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서도 언급했다. 그는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가 있는데 서류에 병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며 “병원 이름이 없는 상태로 사인을 하면 진료 열람을 동의하지 않은 병원에도 갈 수 있다. 입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면책 동의서나 부제소합의서는 사인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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