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켜야"

2025-03-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다"며 "보행지도사는 점역·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희용, 강승규, 김선교, 김성원,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천호, 송언석, 정동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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