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회생 위한 특별 세정 지원 시행"

2025-10-23

관세청, 석유화학업 회생 위한 관세 환급 절차 등 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진행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간산업이라며,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 세정지원 대책은 관세 환급 절차 개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및 연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관세 환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산정이 어려워 수출환급 신청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제품 생산 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경영상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도 관세조사 유예 및 연기 조치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지역 기업의 조사 유예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정지원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