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 의무화...소상공인 부담 덜게 ‘현실화’

2025-11-11

내년 1월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한 모든 공공·민간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조치를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일부 덜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 조치가 간소화되고 예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과기부의 검증 기준이 다른 기준을 포함하는 등 중복되거나 유사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으로 충족해야 하는 편의 제공 방식이 2가지로 축소됐다.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안내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과기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택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예외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이나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현장도 예외적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예외 대상은 원칙적 조치(과기부 검증 기준 준수,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이행하는 대신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조치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는 모두 키오스크보다 직원을 통한 주문을 가장 선호했다. 이런 선호를 반영해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라는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더욱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이 제공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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