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미가입과 관련한 환수 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은 실제로 약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공단은 기관의 사무운영비에서 10%를 일률 감액·환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발생해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운영 포기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3년 정식 고시 개정 없이 내부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행정 책임을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며 환수 기준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경중을 따져 현장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수 적용 기간은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에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로 축소되며,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은 10월 31일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 대한 10% 일률적 감액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건보공단과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다시 산정하고, 요양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환수 기준을 완전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후속 조정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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