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산업재해에 대한 오해와 업무상 질병

2025-12-14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집이나 업무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중이 아닌 퇴근 중 혹은 퇴사하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질병의 특성상 본인이 모르데 질병이 발병하거나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일을 끝내고 이후에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등 특정 업체에서 채용돼 급여를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직들의 업무상 질병 역시 각 법률에 근거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로 등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근거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이 다르다.

의료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024년 3월 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새벽 4시경 사망했다. 만 44세의 젊은이는 수면 중에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인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었다. 이후 상담을 통해 과로로 인한 뇌혈관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산재로 인한 유족보상을 신청, 결국 인정받게 되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인정돼야 한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거나 발병 1주일 전에 업무시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업무시간, 업무강도, 책임 등이 지속될 경우 등이다.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예규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이 발생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 역시 업무상 질병이다.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에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있으며 허리디스크, 협착증, 무릎 관절염, 회전근개파열, 테니스엘보 등은 물론 백혈병, 폐암 등과 소음성 난청 등도 이에 해당한다.

출장은 거주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근무 시간에 해당한다. 보통 출장을 가서 수행하는 업무시간만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근무 시간이다. 위의 사례에도 인천공항까지의 이동시간,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 주말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며 이동, 대기, 준비하는 시간 등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됐다.

물론 업무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은데, 위 사례는 당직일지, 호출 내역, 처방일지, 진료기록 등 간적자료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했다. 이러한 시간을 모두 입증해 합산한 경과 고인은 발병 전 한 달 동안 매주 6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산재라고 생각하면 다치는 사고만 생각하거나 근무지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로로 인한 혈관 질환, 직업성 암, 관절 질환, 난청 등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종류나 업무 내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송승민 노무법인 금송 대표노무사 gsong3463@gmail.com

노무법인 금송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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