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제6대 회장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1월29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회기를 넘겨준 변정희 직전 회장을 만나 임기 2년간의 소회와 회무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변정희 석박사회 전임 회장은 1955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1975년 지방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한 뒤 1980년 국세청에 입사, 21년간 봉직했다.
현직시절 일선세무서 부가, 법인, 소득, 조사,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뒤 관리자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카웃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조사1국 근무는 마치 ‘하늘에 별 따기’처럼 무척 어려웠다. 국내의 굵직굵직한 유수의 대법인을 세무조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동산투기단속반, 일명 ‘부투반’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으며 국세청 정보개발과에서 근무했으며 2001년 3월 국무총리 표창(사무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무사 시험은 2000년도 제37회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2001년 세무사사무실을 오픈한 뒤, 2010년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로서 24년간 국세행정의 가교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세금주치의’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장, 한국세무사회 법인위원장,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자문위원과 전직 국세청OB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 자문위원, 성년후견인 감독위원(서울가정법원), 재경 거창대성고교 동문회장, 재경 가조면 향우회장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에 출강해 후학양성에도 혼신을 기울였으며, 강의료 전액을 출신 모교(거창, 대성고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한국세무사회 ‘마을세무사’로서 제도도입 초창기부터 참여해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20년간 이어온 유니세프 후원회를 비롯해 사회복지기구 다니엘, 초록등대 등 3~4곳의 장애인 작업장 수제품 구입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는 그는 ‘향가(鄕歌)’발표를 아내 ‘이태선 시인’과 함께 헌정하기도 했다.
변정희 제6대 직전 회장은 세법개정 건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그 중 ▲‘부부 공동소유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를 비롯해 ▲‘고령자 세액공제’의 세법개정 건의(NO535)가 현재 입법으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세분야의 석학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기뻤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
□ 우선, 임기 2년을 마치셨는데요. 소회 한말씀.
역대 회장을 역임하신 고지석⬝최원두⬝김태경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의 권유로 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임기동안 회원명부를 제작하고, 처음으로 석박사회 ‘로고’를 제정했던 일, 또 회원증을 발급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 시켰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렇듯, 추진했던 회무가 하나하나 성과로 이뤄졌을 때 회원들로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회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석박사회 회무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접할 때는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장으로서 각종 행사시 인사말 등을 할 때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석박사회에 대한 긍지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싶을까? 또는 행사를 앞두고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등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신경이 예민한 편이어서 기분이 업(up)되거나 반대로 다운(down)될 때는 불면증이 심합니다. 한번 잠을 못 자면 며칠간 지속되고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둘 때 생각은 승진하는 재미를 포기하는 대신 당시 주간에만 교육받을 수 있었던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행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동문회 회장이나 향우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때의 홀가분한 그 기분,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내로부터 너무 많이 밖으로 나돈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책을 맡지 않을 생각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저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평일에는 세무사사무실 업무에나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주말주택에 가서 쉬고 하는데, 금요일에 행사가 있는 주(週)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행복한 시간도 제약받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할 자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생 말미에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취임시 구상하셨던 회무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초반에 세무사들의 명단확보에 힘을 결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회원이 900명인지 1,000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과 사업장 주소 정도만 기재된 2,400명의 회원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로승인을 받는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무이사인 박일중 세무사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문이나 문자전송을 통해 회무를 알리기 위해 전 회원의 휴대폰, 팩스번호, 메일주소 등이 필요했습니다.
박일중 재무이사님이 일용근로자를 지도하여 가입안내서와 지로 등을 2,400명 전 회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지금도 변경된 사업장, 전화번호 등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임기를 마치는 현시점에는 약 2,000명 (80%) 회원의 사업장주소, 출신학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확보되어 초기에 우편으로만 행사 등 추진업무를 알릴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원 ‘로고’ 작성을 완성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지금 저는 명함이나 달력, 다이어리 등 필요한 곳에는 이 로고를 사용합니다. 석박사회원들이 점차 이 로고를 사용하는 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에 부착할 수 있는 회원증 발급입니다. 회원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증이 발급됩니다. 현재는 200명 정도에 불과 하지만 이 숫자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무실에 로고가 새겨진 회원증을 부착해 놓으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했던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세법, 세무사법 등의 개정사항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석박사회에 세법개정 ‘건의함’이 따로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회 세법개정 건의함에는 1년 평균 100건의 건의가 올려집니다. 대부분 검토나 건의로 끝나지만, 몇 건은 반영이 됩니다.
저도 ‘부부 공동소유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를 비롯해 ‘고령자 세액공제’에 대하여 반영(건의 NO535)됐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분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들의 생각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주장을 여러분이 할 수는 있습니다. 석박사회회장 취임 후에는 많은 이슈가 있는 상속세법에 대하여 몇 번 강조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3% 정도 차지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상속재산 양도시 납부)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현재 한국 부자들의 자산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세무사들과 학술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반대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는 부자들의 자산 순유입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한때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포르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9만1천 달러에 달합니다. 세율이 낮으니까, 부자와 우량기업이 싱가포르로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가(資産家)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 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율 70%로 부자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버리는 세율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지점이 많이 있는 코로나 백신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했는데 주가폭락으로 유족은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에 헐값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케아도 스웨덴을 떠나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고, 잉바르 캄프라드도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옮겨갔습니다. 스웨덴의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자, 결과적으로 세수는 줄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영국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팔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영속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은 계속해서 납부할 것입니다.
□ 경제학 박사학위에서 '개인과 법인기업간'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타를 제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기업 조직형태를 선택하면서 조세부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형태는 개인사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기업의 실효세율을 계산시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을 감안해 분석했습니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간이과세자, 과세미달자, 적자기업 등은 제외하고 최종 추출된 업체 법인기업 250개와 개인사업 200개를 실증분석했습니다.
논문 제출 당시까지는 법인사업주의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분석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한 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조직형태를 사업자가 선택한 결과라도 동일한 업종⬝기간⬝수입금액⬝소득을 창출했다면,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과세상의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양대 원칙중의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했고 연구결과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조세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일정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전업자에게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면, 대기업의 경우에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전업자에게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조세제도를 도입한 후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된다면, 소규모의 법인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과세 목적상으로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조세부담이 개인이나 법인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자는 조직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세청 전산이 좀 더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15년 전쯤에는 소규모 법인들이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배당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주주구성 자체가 형식적으로 친구, 거래처 등 아는 사람 등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배신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 복잡한 문제점도 가중되어서 지금도 미흡하지만, 연구 당시에 비해 주주구성이 많이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취임 일성으로 '젊은 세무사 참여 확대'를 슬로건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취임할 때 생각했던 젊은 세무사들의 확보를 위해 가입 서식에 휴대폰 번호는 물론이고 생년월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회신이 오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회신은 오지 않아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원회의 등을 통해 인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30대의 완전 젊은 세무사도 필요하고 40~50대의 회무추진력 있는 세무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입한 몇 명을 소개해 드리면 현재 고시회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님이 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조덕희 세무사님, 조근열 세무사님 등이 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상임이사들이 젊은 세무사들이고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하여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보원 현 고시회회장은 우리회 부회장으로서 지난 6월 솔선수범하여 학술발표회의 발제자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조덕희 세무사님은 싱가포르세무사회와 국제학술토론회 때 한국세법의 전반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능력과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젊은 세무사들이 모임에 참여토록 권유하기 위해서는 요즘의 맞벌이 부부가 많아 젊은 아빠들도 옛날과 달리 자녀 보육을 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회 등 모임에 남녀 누구나 애기를 데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기를 봐 주는 것이 되니까 굳이 배우자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자녀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에 공연을 보고 재미도 느낄 것이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아이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 때도 논의를 한 바 있지만, 현재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예비(?)회원들을 총회나 학술토론회 때 초청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 세무사’가 애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세무사 초청에 대해서는 후임 회장단에서 한 번쯤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박사회의 홍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세무사 본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하여 지방회 회장님들 그리고 고시회나 여성회 등 세무사회원 단체장님은 물론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로서 석박사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사들의 리드는 석박사의 회원들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박사회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가입하고 싶은 석박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사업현장과 세무사제도 등 혁신을 통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현 구재이 회장님의 포부가 대단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들이 세법을 다루면서 숫자와 씨름을 하다 보니 정서가 메마르기 싶습니다. 그런데 구재이 회장이 매달 새벽에 세법과 관련 없이 철학과 교수, 음악과 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참신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참석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여 마음과 건강을 다스리는 강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구재이 본회장 주관으로 세무사 회원단체 회장이 세무사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법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입법을 위해 단체회장들이 결의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주 회원단체장들이 얼굴을 맞대어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힘이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 국세 가족인 부인께서 시작(시인)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제가 공무원 시절인 1998년도 현대시학을 통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니까 벌써 26년이 지났나 봅니다.
등단 당시 아이들은 중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주변의 지인분들은 자녀에게도 비싼 과외를 시키고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살림이 팍팍하여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남들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시를 쓰면서 위안을 삼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시집이 ‘눈사람이 눈사람이 되는 동안’을 시작(詩作)으로 ‘손 내밀면 미친 사람’, ‘메이’ 등 제가 알기로 이렇게 3권의 시집을 발간한 것 같습니다.
시집 한 권에 시가 50여 편 이상이 있어서 저의 아내는 10년에 한 권 정도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돈을 투입해서 시집을 계속 발간하는 것 같아요. 자랑이지만 저의 아내는 출판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판사의 돈으로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서 특강을 나가기도 합니다.
□ 임기중 로고제작, 회원증발급, 해외학술토론회, 회비납부 회원의 대폭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회부납부 회원은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인데 기억이 뚜렷이 나는 건가요?
역대 회장님 중에는 ‘우리 석박사회가 중흥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임기 동안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사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가입 인원과 회비납부 참여가 2배가 되는 등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들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더 늘어서 우리나라 세법과 외국의 세법 등을 연구하는 명실공히 연구단체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나마 제 임기 중에 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참여시켰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회 회원이 2,4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정도 회비를 내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20%, 30% 계속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임기 이전에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여건이었습니다만, 제가 참여도를 배가시켰고, 또 다음 회장단과 임원진에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재건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활성화, 나아가 더욱 발전하는 會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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