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표창 시행…3단계 평가 거쳐 10개사 선정 방침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IR우선 참여 등 8종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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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수익률(TSR)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 공시를 올려도 향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11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평가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곳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이다.
밸류업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올해에는 내달까지 공시한 기업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규상장·스팩(SPAC)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 기업 등은 제외된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순으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TSR·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을 평가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성 등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해외 기관투자자 등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3차 종합평가에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1·2차 평가점수,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 기업을 추천한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8가지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부터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혜택이 제공된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이 있고,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해 우수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