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 소송낸 북한 간첩 2심도 패소…왜?

2025-09-13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한 간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모씨는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을 받고 지난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 위조 여권을 구해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임무 추진 경과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염씨는 지난 2016년 공안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염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실형을 살고 나온 염씨는 지난 2021년 5월 만기 출소한 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국정원은 "일반 탈북민처럼 주민등록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염씨는 전향하지 않고 법원에 주민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 2023년 1월 정식으로 등록됐다.

이후 염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국정원 등이 주민등록을 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염씨는 보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들이 염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지난 5일 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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