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힘찬병원장, 의료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에 ‘유감 표명’

2024-07-03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병원장이 “시민단체가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지난해 수사기관이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년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서울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이자 고발인은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병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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