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자회사 히노모터스가 수년 간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 벌금 5억2000만달러(약 7600억원)와 추징금 10억9000만달러(약 1조5900억원)를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A. 골드스미스 미시간동부지방법원 판사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히노모터스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프리 홀 미국 환경보호청(EPA) 집행국장 대행은 “데이터를 조작해 환경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의도적으로 미국 환경법을 회피하는 기업은 처벌받아 마땅하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논평을 거부했고 히노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히노는 2010~2022년 미국 내 10만5000여대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초과 배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히노는 예상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작년 10월로 끝나는 2분기 실적에서 2300억엔(약 2조2600억원)의 특별손실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