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하이블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에는 각각 그룹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소속사다.
뉴스1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민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측의 벌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과정에 대해서 진술했다.
빌리프랩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대해서 피고(민희진 전 대표)가 한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찍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상당히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고가 아일릿을 공격하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런 빌리프랩 측의 주장에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대중들에게서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며 "피고가 결국은 대중들에게서 먼저 제기된 카피 문제, 표절 문제를 적절히 공론화하고 해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쏘스뮤직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이 쟁점이 됐다.
먼저 쏘스뮤직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기 기자회견 속 발언으로 "원고(쏘스뮤직)의 신용을 훼손했다"라며 "쟁점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아치' 등의) 모욕성 발언은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모두 캐스팅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 (멤버인) 민지 씨는 2018년, 쏘스뮤직이 캐스팅해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거쳤다"라며 "또 글로벌 오디션 통해서 팜하니가 캐스팅됐다. 해당 글로벌 오디션 자체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체가 돼서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다른 멤버들을 보더라도 원고가 캐스팅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가 캐스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 주장과 관련해 쏘스뮤직에서의 장기간 트레이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어도어로의 이관 8개월 만에 (뉴진스가)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개인이 하이브 멀티레이블의 실체와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어도어 대표이사였고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보전하고 전체 K팝 생태를 위해서라도 따라하는 문화를 막기 위해 한 발언을 두고 개인에 대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도 하고 있다, 이건 입막음용과 보복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빌리프랩에도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