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

2025-01-10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에 널리 보도될 가능성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한 판사는 “실제 코인 거래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가 코인 관련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최고위원을 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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