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는 ‘안착’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꿀 경우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21일 보완수사권 존폐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와 함께 현 상황에서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물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자칫 잘못 설계될 경우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 예측 가능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로펌 대표 변호사는 “기소의 책임을 지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할 시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땅히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B로펌 대표 변호사도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권·공소권만 보유하게 된다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사이) 실질적인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소청의 수사 범위 무한 확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보완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다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는 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자칫 사법부 독립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로펌 대표 변호사는 “법률 모호성으로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현재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한다”며 “법왜곡죄는 이들 혐의를 하나로 통합해 오히려 수사권 남용 내지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로펌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형사 처벌에서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사법 기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부 독립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 3륜이 앞으로 추구할 지향점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 향상을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법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사태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법조 3륜이 독립성·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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