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이견이 부딪히는 쟁점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개정안 등 여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 3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 뿐”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 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으로 최대한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게 국민의힘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쟁점 법안을 다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다음달 4일로 잡힌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회기 종료일인 8월 5일 자정에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민주당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 있어서 6일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에 민주당도 8월 임시회 소집 전략을 공식화했다. 30일 오후 박상혁 민주당 소통수석이 “ 방송 3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가 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수석은 “8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므로 본회의에서 매일 한 개씩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8월 임시회 본회의는 21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7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8월 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펼칠 경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하에 24시간에 한 번씩 회기를 잘게 쪼개 끊어내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 상정 순서를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급적 여야 합의가 된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도 결국 살라미 전술 앞에서는 무력하다”며 “여론전 말고는 답이 없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