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등 화장품 대기업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더스타힐, 디오엑스, 러프스튜디오, 아모레퍼시픽, 아이프릭, 애경산업, 에네스티, 에어라파, 엠에이치씨, 제이그라운드, 치유네아로마 천안아산점, 코스메디션, 코스모코스, 크레이지앤트, 티에이치앤티,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등 16개 업체에 광고·판매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4일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아이프릭, 디오엑스, 엠에이치씨, 티에이치앤티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 중 디오엑스와 티에이치앤티는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년 11월 20일)됐다.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 아이프릭, 엠에이치씨 등 3곳은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한국바이오뷰티산업협동조합은 화장품 ‘오오수빙하수화이트닝앰플’ 제품을 자사 쇼핑몰 및 지마켓에 게시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2개월(11월 17일~2026년 1월 1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엠에이치씨는 ‘리슈닉 엑소좀 앰플’ 제품을 쿠팡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7일~2026년 2월 1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아이프릭의 경우 ‘프리티프릭리쥬룩알3피디알앤 앰플’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 게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아이프릭에 ‘프리티프릭리쥬룩알3피디알앤 앰플’의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17일~2026년 3월 16일)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월 11일에는 러프스튜디오와 더스타힐이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5일~2026년 1월 24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11월 12일 코스메디션, 치유네아로마 천안아산점, 애경산업, 에네스티, 에어라파 등 5개 업체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애경산업은 ‘바이컬러튠탄력바디로션’과 관련,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1개월(11월 26일~2025.12월 25일)간 정지당했다.
코스메디션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에네스티는 화장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각각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치유네아로마 천안아산점과 에어라파는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규정 위반으로 각각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26일~12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월 14일에는 제이그라운드가 기능성화장품인 ‘마리브 후코아신 해초 비타 바디로션 300ml’(미백효능·효과)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판매하면서 “여드름 감소 –26.2%”,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 문구를 사용해 효능·효과 등에 관해 여드름 완화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11월 28일~2026년 2월 27일)동안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7일에는 크레이지앤트가 ‘순유코비밤’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의약품 오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크레이지앤트에 ‘순유코비밤’의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27일~2026년 3월 26일)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11월 18일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와 관련,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4일~2026년 1월 23일)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코스모코스는 ‘리노이아톤업바디인샤워크림’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기재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3개월(11월 21일~2026년 2월 2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1월 4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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