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언석, 박충권, 이인선, 김상훈, 이달희, 신성범, 인요한, 박준태, 구자근, 박형수, 김은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