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신장식 등 11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해야"

2025-09-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황운하, 김선민, 차규근, 서왕진,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용우, 윤종군,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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