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내실 없이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고도 운행 실적이 없는 지구를 걸러내고 우수 시범운행지구에는 면적과 노선 길이 등의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신상필벌’을 도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는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평가체계부터 손질한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안내요원 탑승 의무 조항 등 불필요한 규제도 최소화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면서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