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고속철, 주말 당일에 예매 취소하면 위약금 2배 ↑

2025-04-27

다음 달 말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승차권을 예약한 뒤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기존보다 2배 오른다.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열차 출발에 임박해 이뤄지는 환불사례를 막고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변경한 약관에 따르면 주말 기준 출발 당일에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위약금이 늘어난다. 주말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오른다. 다만 주중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 면제,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5%,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15%가 적용된다. 또 출발 후 20~60분 경과 후와 60분 경과 후부터 도착까지 적용되는 위약금은 각각 40%, 70%로 기존과 동일하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부가운임이 기존운임의 0.5배였는데 앞으로는 1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서울~부산 구간을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경우 적용되는 부가운임은 기존 8만 97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용산~광주 송정 구간 역시 부가운임이 기존 7만 200원에서 9만 36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다음 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또 승차권 미소지 시 적용하는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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