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약정상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A씨는 20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를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B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동안 예치하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적립식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는 데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납입금을 환급해주지 않았고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안내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패키지 여행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신청 건수 중 해외여행 관련 피해가 3356건(85.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52건에 달했던 여행관련 피해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264건으로 급감했지만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문제는 여행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들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의 경우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자료 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