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상장 더 엄격하게…금감원, 거래소와 모범사례 개정 TF

2025-02-09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보완 작업에 나섰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했다.

TF는 앞으로 1∼2주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등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밈코인을 졸속 상장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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