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라던 민주…이재명 상법에 드라이브

2025-04-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 누진과세를 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높은 세 부담 때문에 배당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별로 보면 한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삭제된 수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조정 의견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