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안이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는 대체로 긍정 평가가 이어졌지만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 도입에 대해선 우려가 쏟아졌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2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에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도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디지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급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MiCA 규정 및 일본의 엄격한 인가제를 잘 반영한 법안”이라 평가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가 민간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는 화폐 경쟁과 결제 편익을 제공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접근을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면서 “공시·준비금 투명성을 위해서 패스포트형 등록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장 및 공시 절차를 자율규제기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 교수는 “개별 거래소 자율 상장권을 박탈하고 협회 상장심사위원회가 이를 독점하게 되면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면서 “상장 소요 기간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도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될 경우에 상당히 제한된 코인만 상장되면서 신생기업 프로젝트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디지털자산 이용자 권리와 의무 △디지털자산업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디지털자산 공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