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한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혀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지주법령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지분 보유가 가능해 핀테크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