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2025-04-13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금투사) 및 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7월 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투사는 27개사, 보험사는 26개사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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