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 전기차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해 배터리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일반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스마트제어충전기' 9만1000기 설치지원을 위해 243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충전기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감시를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제어충전기'는 전기차와의 통신기능을 갖추고 전기차배터리충전량(SOC), 열화상태(SOH), 온도, 전압, 전류 등 배터리 정보수집과 목표 충전량 설정·목표 충전량 도달 시 충전종료 등 충전제어 기능을 갖췄다.
전기차 BMS 오류 시에도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해 보다 안전한 충전환경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배터리 이상징후를 조기진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침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한다.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중 이상감지 혹은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충전기에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안전기능이 부족한 기존 운행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에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