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수요 응답형 해상 택시’, 한 번에 100명 넘게 탈 수 있는 ‘3칸 굴절 버스’도 운영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이번에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활용 기술에 개발 특례를 부여했다. 차량 주행 영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수요 응답형 해상 택시 운영 서비스도 해상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이동권이 취약한 섬에서도 육지 및 다른 섬을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 버스도 시범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칸 굴절 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