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게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도 사후관리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3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지난 3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아케이드 게임・웹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다.
김윤덕 의원실은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연착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도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편에 앞서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게관위는 ‘게임산업 중장기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신임 위원장 부임 이후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본부는 내부에 분산됐던 사후관리 기능을 통합한 부서로 기존에 온라인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운영됐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사후관리본부는 오토・핵・대리게임·불법사설서버 등 온라인 게임물 관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표시 관리, 청소년게임장・일반게임장・PC방·복합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함께 신설된 등급지원본부를 통해서는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대비해 등급분류 업무를 통합하고, 민간 등급분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등급지원본부는 10개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민간등급분류기관・국제등급분류연합과의 업무협력 및 지원, 등급분류 기준 정비 및 직권 등급 재분류, 아케이드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민간 등급분류 이양 후 사행성 게임물 한정) 업무를 수행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지난해 위원회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준비하고 위원회가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