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에 정부 예산 투입
표준사업장 설립시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전문가 "표준사업장 규모 키워 고용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이행하는 재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키워 장애인 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 지주회사 내 복수의 자회사가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률 6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현재 797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작업장 전체 근로자 3만1094명 가운데, 장애인은 1만8115명(58.3%)이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은 1만4474명(79.9%), 발달은 1만516명(58.1%)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일 지주회사 내 여러 자회사끼리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해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체 장애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회사가 동일해도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하지 못하고 각자 표준사업장을 세워야 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다.
공동출자를 통한 표준사업장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1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각 계열사가 단독 출자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임 의원 개정안에는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만든 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없다.

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22조의2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남용현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표준사업장들은 영세한 수준으로, (사업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은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차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고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을 것"이라면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표준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 22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이 신설됐다.
남용현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없고, 기업이 낸 부담금만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한국과 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과 사회보험이다"라며 "(정부 예산 투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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