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유산 사후 처리 방안 마련해야”…정보 유형 세분화 방점

2025-03-09

국회입법조사처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인의 디지털 정보 중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유형별 처리 방안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먼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금전적 가치가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 △금전적 가치가 낮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 △금전적 가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모두 낮은 정보 등이다.

접근 방식은 디지털 정보 유형별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전적 가치성이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는 상속되도록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는 본인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전적 가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모두 낮은 정보는 본인의 지정한 방식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사전 설정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에게 △사후 자동 삭제 △상속 지정 △지정된 대리인에게 이전 등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유형별로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세분화된 기준을 기반으로 제도가 정비된다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고인 정보 임의 제공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도 있다. 그간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기업별 대응이 상이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는 디지털 정보 유형을 세분화해 유산 상속이 가능토록 한 법안은 없다.

지난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정보 유형에 따른 제공 가능 여부를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유족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관 중인 이용자의 계정, 연락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개별적인 성격과 보호 필요성이 상이해 포괄적으로 상속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필요 이상 침해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금전적 가치, 프라이버시 침해성을 고려해 승계 가능 여부를 논하고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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