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인맥지수·광고비 순 정렬’ 금지

2025-05-27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

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비스 가입 및 광고비 지불 여부에 따라 검색 순위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이를 검색화면별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변호사의 지역, 주요 취급분야, 출신학교,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 경력, 현 직장 등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 정보는 검색조건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가공해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나 전관 출신임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검색조건은 금지한다. 공직자의 동문·동기·옛 동료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관’ 등 표현을 써서 공직 퇴임 변호사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암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맥지수’ ‘친밀도’ 등을 산출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개별·구체적 사건정보를 가공·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하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광고에선 각 변호사의 수임 전 초기 상담료는 허용하나 보수액 표시는 금지한다. 법률 서비스는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사전에 보수액을 일률적·정형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보수액 표시를 허용할 경우 염가에 일단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자체 설정한 ‘전문분야’를 검색조건으로 하거나 전문분야를 표방한 키워드 광고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이용자 후기의 경우 법률 서비스를 실제 경험한 이용자가 평가를 남기는 것은 가능하나, 별점·점수·등급 등 수치화된 방식의 평가나 종합평가는 금지한다.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법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을 이용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징계위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법무부에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무부·법원·검찰·스타트업 업계에서 한 명씩, 학계 네 명, 변호사업계 세 명 등 총 열한 명으로 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