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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이 3월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삼성이 앞서 제기한 특허 침해와는 별개 건으로, 또 다른 공세 카드가 통할 지 주목된다.
미국 ITC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이 3월 21일(현지시간) 나올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예비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ITC가 업무량에 따른 조사 지연과 기타 이유로 2개월 정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일도 7월 21일로 순연됐다.
이번 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제기한 것으로,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BOE가 2017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모듈 기술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플렉시블 OLED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기술이 대상이다. 평면과 달리 곡면에 패널을 붙이다보면 기포가 발생하는 데,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굴곡진 부분에 공기 갭을 없애며 붙일 수 있게 한다.
삼성은 BOE 등 중국 기업이 톱텍으로부터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혔다.
ITC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판매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BOE 플렉시블 OLED 패널은 물론 이를 사용한 스마트폰이나 완제품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ITC는 피고 측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대중 이익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금지 기간은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일치한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