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비리재단 이사추천권 확보해준 교육부, 국회가 제동

2024-12-17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있는 협의체의 이사 추천 제한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라졌다”며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비리사학 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푸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고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10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0월2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게 사학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6월 특별감사를 통해 급식·채용 등 충암학원의 비리를 밝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8월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게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현재 충암고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고를 운영 중이다.

비리 행위가 드러나 물러난 충암학원의 구 재단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I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지난해 10월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확보했다. 이후 교육부가 국회 견제를 우회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8월 보고서에서 “학교교육에서 이뤄지는 교육방식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정책에 관한 규율이라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바꿀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만큼 국회가 직접 정하는 법률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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