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2024-12-1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법무법인 찬종에 위임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무법인 찬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7700만 원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를 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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