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스탠더드" vs 기업들 "일부사례 앞세워"

2025-03-19

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경제계는 금감원이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과대 포장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내용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기자 간담회 직전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과 영국 판례법상 이사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이 원장과 금감원이 일부 예외적 사례를 앞세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감원이 미국 델라웨어주(州)의 회사법을 예로 들며 미국에서도 주주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회사법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단 두 곳뿐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델라웨어주 법은)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사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사는 주주나 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라며 “상법 개정안처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금감원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 놓일 때 주주에 대한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영국의 회사법 판례도 심각한 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이 특별한 거래 상황을 △이사가 주식 처분과 관련해 매수자이거나 매수에 관심이 있거나 △소규모, 가족 소유 기업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 원장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일반 주주 권익이 강화되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을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시설 투자, 연구개발(R&D)과 같은 자본지출(투자)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산업의 경우 여유 자금을 주주 환원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 기업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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