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

2025-07-24

KB 내일·하나 28일부터 재개…2년이상 실거주 등 조건 갖추면 1억초과 대출 가능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후 막혔던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25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이 대출은 정부의 6월 27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따른 규정 완화로 재개됐다.

대출 한도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출의 세부 조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계속 요청해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해당 대출은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 기간 중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28일부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동일한 대출을 재개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jys203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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