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용시간 따라 주택전기료 '차등화'

2024-11-25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료를 계절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이 제주 지역에 한해 운영 중인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시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원격검침인프라(AMI)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이 이를 최근에 마무리했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 시행 중인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는 현재의 누진제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돼 있다. 여름과 겨울의 경우 ㎾h당 △오후 10시~오전 8시 138.7원 △오전 8시~오후 4시 184.7원 △오후 4~10시 220.5원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시간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고 수요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별 요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제주처럼 누진제와 시간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돼야 (차등요금제의) 수요가 생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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