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해지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도 면제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면적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계산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