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200만원'"…부모라면 '이 혜택' 챙겨야

2025-01-28

부모 중 1명이 2024년 출생한 자녀에 한해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중 1명(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은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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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20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20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비과세)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나아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난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등의 시술을 하게 되는데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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